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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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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청문)
국민안전처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12.1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