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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제23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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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당등)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