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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①시행령 제3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43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45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7·7·3] [본조신설 94·7·1]
①시행령 제3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43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45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7·7·3] [본조신설 9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