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제23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2004.05.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조(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
법 제2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사실확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97·7·3]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확인을 한 때에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0, 2004.5.29 행정자치부령 제23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전문개정 8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