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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제23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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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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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동원절차)
①민방위대장은 관할 지역 또는 직장에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읍· 면· 동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소방방재청장에게 각각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7·3, 2000·6·20, 2004.5.29 행정자치부령 제23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②동원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동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동원유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민방위대장을 거쳐 동원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동원유예신청서를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이를 따로 제출할 수 있다.
1.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2. 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에는 거주지 통·리장의 확인서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기관장의 확인서
[개정 81·8·29., 200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