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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장)
①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당해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1.12.27.]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12.27.]
①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당해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1.12.27.]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