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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제23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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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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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직장민방위대의 해체)
①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이 직장민방위대의 해체명령을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81·8·29, 83·9·27, 97·7·3]
1. 개편명령을 불이행한 때
2. 연간 2회이상의 민방위대 개편명령을 받고 개편을 하였음에도 계속 그 운영이 부실한 때
3. 1월이상의 휴업으로 대원의 교육훈련 소집이나 동원이 곤란하게 된 때
4.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직장민방위대로서 지원자를 합하여 민방위대원이 20인미만이 된 후 2월이상 충원이 되지 아니한 때
5. 교육훈련실시일수 및 시간이 법정교육훈련시간에 미달한 때
6. 기타 민방위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명령을 연 3회이상 불이행한 때
②제1항의 해체명령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장민방위대해체명령서에 의한다.
③삭제 [8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