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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제23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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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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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직장민방위대의 개편)
①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이 직장민방위대의 개편명령을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81·8·29, 97·7·3]
1. 편제가 극히 부적당하게 되어 있을 때
2. 운영실적이 불량하여 개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의 개편명령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장민방위대개편명령서에 의하되, 그 개편명령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편제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표준편제표에 의하여 재편성하도록 명령한다.
2. 기타의 개편명령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이내에 부대장이하 간부요원을 교체하도록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