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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제23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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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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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민방위 준비명령)
①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하 "명령권자"라 한다)이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 준비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방위준비명령서(이하 "명령서"라 한다)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0]
②제1항의 명령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방위준비명령서교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민방위 준비명령은 건축물등의 소유자에게 발령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관리자·점유자의 순으로 발령한다.
④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이나 기타 1개의 건축물등에 2이상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있는 복합건축물등의 경우에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 민방위시설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는 때에는 민방위 준비명령은 그 대표자에게 발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