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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47호 일부개정 2008.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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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환경부장관은 해당 사업자가 제29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기간에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1일 24시간 조업하면서 배출한 것으로 추정한 기준이내배출량
2. 자료심사 및 현지조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사용연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이 실제와 다른 경우: 자료심사와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산정한 기준이내배출량
3. 사업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가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확정배출량을 현지조사하여 산정하되, 확정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으로 산정한 기준이내배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