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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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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고궁등의 리용보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료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