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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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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양로보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 및 손자녀를 제외한다)으로서 65세이상의 남자 또는 60세이상의 녀자(다만, 전상군경·공상군경·4.19의거상이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인 남자는 60세이상, 녀자는 55세이상)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보호를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와 함께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