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6조(담보등)
①처장은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댁대부(주댁개량 및 주댁임차대부를 제외한다)를 받을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나 주댁의 매수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농토구입대부 또는 주댁대부(주댁개량 및 주댁임차대부를 제외한다)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고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담보법 제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장은 아파트등 공동주댁의 구입을 위한 주댁구입대부의 경우에 있어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대부를 받을 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사유없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당해 주댁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당해 주댁을 담보함이 없이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신청서에는 당해 재산이 대부금에 의하여 취득된 재산임과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될 수 없는 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주댁개량대부·주댁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자는 불동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년금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할 불동산이 없거나 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장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기타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처장은 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만으로 채권보전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를 제외한다)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불동산에 대체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상의 가치가 있는 불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가 매입한 동일한 용도의 불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 담보재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때(부분수용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담보재산이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때
3.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댁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동일한 용도의 불동산을 매입하게 된 때
4. 삭제<1988·12·31>
⑧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때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처장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이외의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처장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때에 한한다.<신설 1988·12·31>
⑨처장은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된 사항과 저당권의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