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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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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차별대우금지)
①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취업한 자에 대하여 보직·승진 및 승급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다른 직원에 비하여 불리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처장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