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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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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9(준용)
제48조,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5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중 "구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5의 규정중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로 각각 본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6.1.1]]
[본조신설 200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