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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72호 일부개정 2019.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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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법 제45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제8호,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알려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