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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72호 일부개정 2019.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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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동차검사소에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5.9.16, 2010.2.18, 2010.6.30 제37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