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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72호 일부개정 2019.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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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서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자동차검사명령서에 의한다. 이 경우 명령의 이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무단 해체·해제 및 미작동 자동차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99·12·31, 2017.10.26]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는 법 제53조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정비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장 안에서 시행한다. [개정 2013.12.12] [[시행일 2013.12.19]]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점검·정비한 정비업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점검·정비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작성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서를 첨부한다)하고,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며, 1부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점검·정비결과를 기록·보관한 때에는 점검·정비기록부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12] [[시행일 2013.12.19]]
[본조제목개정 199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