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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72호 일부개정 2019.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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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법 제30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이하 "소량생산 자동차"라 한다)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로서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