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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72호 일부개정 2019.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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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개정 2010.2.18]
[전문개정 1999.2.19]
[본조제목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