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259호,197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비역편입) 이 법 시행당시 제1예비역 및 제2예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예비역의 병적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충역편입) 이 법 시행당시 제1보충역 및 제2보충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충역의 병적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가사에 의한 징집연기된 자의 처리)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병역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연기를 받아오던 자중 이 법에 의하여 21세를 한도로 징집연기를 받을 수 있는 자로서 21세를 초과한 자는 1971년 12월 31일까지 징병검사를 받게 하여 현역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제5조 (선원징집 연기된 자의 처리) 이 법 시행당시 구법 제46조에 의하여 징집연기를 받아오던 자중 이미 1회이상 징집연기를 받은 자는 1971년 12월 31일까지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은 자의 처리) 이 법 시행당시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병역 해당자로서 이미 귀국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30세를 초과한 징병검사기피자등의 처리) 이 법 시행당시 30세를 초과한 자로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징병검사와 입영의무가 면제되며 징병의무가 면제된 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제8조 (방위소집된 자의 처리) 이 법 시행당시 방위소집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방위소집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구법에 의한 처분등의 효력) 이 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한 처분·출원·신고·보고·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위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437호,1973.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⑤생략 ⑥(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원호관서설치법·세관관서설치법·지방세무관서설치법·지방전매관서설치법·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영림관서설치법·지방건설관서설치법·지방교통관서설치법·지방체신관서설치법·공보관설치법·출입국관리법중 제76조, 행형법중 제2조제1항, 소년원법중 제4조, 병역법 제73조중 제2항, 농산물검사법중 제4조, 수산물검사법중 제5조 및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중 제2항·제3항 및 제4항, 보건소법중 제2조, 직업안정법 제4조중 제1항 및 제4항, 검역법중 제3조, 농촌진흥법중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중 제150조·제151조 및 제152조의2, 해양경찰대설치법·수산진흥법중 제4조 및 제5조제2항, 잠업법 제23조중 제3항,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종축장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극장설치법 및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하되,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치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2454호,1973.1.30>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625호,1973.10.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복무하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해병대의 예비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해병대의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은 해군의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본다.
부칙 <제2748호,1975.4.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8호,1976.12.31>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1호,1978.12.5>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1호,197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6호,1980.12.4>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제29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5호,198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1호,1981.6.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연계교원요원으로 선발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역에 복무중인 자는 6월 복무후 귀휴조치하며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역에 복무중인 자는 6월 복무후 예비역의 병적에 편입한다.
부칙 <제3498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수귀휴중인 자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귀휴된 자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선근무중인 예비역장교등의 승선근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양 또는 수산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후 예비역장교 또는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승선근무중인 자에 대하여도 제62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승선근무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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