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5741호 일부개정 1999. 02.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①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재정경제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13, 1999.2.1>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