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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5741호 일부개정 1999.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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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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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2.1>
1.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업무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2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카드업자"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카드회원"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에 대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직불카드"라 함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7. "직불카드회원"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8. "선불카드"라 함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9. "시설대여업"이라 함은 시설대여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1. "연불판매"라 함은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고, 그 물건의 대금·이자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에 걸쳐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물건이 소유권 이전시기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2. "할부금융업"이라 함은 할부금융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3. "할부금융"이라 함은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기업에 한하되, 주택매매에 있어서는 개인을 포함한다)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라 함은 제4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5.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재정경제부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를 전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6. "겸영여신업자"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재정경제부에 등록을 한 자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