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준용법률) 산업기술유출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06.10.27 제806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6> 까지 생략 <35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 제14조제6호,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4항제6호,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제3항·제5항, 제33조, 제34조제9호, 제35조제6호, 제39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되며"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14 제890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6 제922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30 제936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5 제1096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본다. ③(종전의 개선권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한 개선권고는 이 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 개선권고로 본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3>까지 생략 <38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7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3조, 제34조제9호, 제35조제6호 및 제3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0962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8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28 제13082호(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소재"를 "소재·부품"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15.1.28 제1308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소속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2016.3.29 제1410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14 제1459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0 제164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3.31 제17163호(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방위사업법」 제30조 및 제34조의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물자"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로, "같은 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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