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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63호(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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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자료의 제출)
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8.20] [[시행일 20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