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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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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과오납의 정산)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각각 다음 부담금의 납부시에 가감하여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