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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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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관리공단의 수입·지출)
①관리공단의 수입은 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의한 급여금·적립금·환부금 기타 관리공단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한다.
②제1항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관리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