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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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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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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사회)
①관리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상무이사와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3.24]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