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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88호(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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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8(의료기관 인증서의 반납)
법 제58조의9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인증서를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