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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11734호 일부개정 201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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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장소적 적용범위)
이 법은 제1조에 규정된 사람이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제1조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에 정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11.2]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