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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04호 일부개정 2020.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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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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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제2조제1항별표 1 제3호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 2019년 1월 1일
2.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대상사업: 2019년 1월 1일
3. 삭제 [2020.3.3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4. 제5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2020년 1월 1 일
5. 제9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2020년 1월 1일
6. 삭제 [2020.3.3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7. 제100조에 따른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020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