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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 제8009호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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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9(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시행일 2005.7.1]]
[전문개정 97·12·13 법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