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염병예방법

법률 제8009호 일부개정 2006. 09.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