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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전문개정 1996.12.31 대통령령 제15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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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등)
①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은 수입하는 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1리터당 미합중국통화 12센트의 범위안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은 수입석유가격과 국내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정함에 있어서 국내석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석유의 종류·질·용도·수입물량 및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수입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수입하도록 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그 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⑤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