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703호,19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기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랭동설비에 사용하는 기기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랭동기의 제조허가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허가(허가범위에 특정설비의 제조가 포함된 자에 한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특정설비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특정설비를 제조하고 있는 자(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랭동설비에 사용하는 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자체검사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검사를 받은 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아세틸렌사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여야 할 아세틸렌사용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과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및 제35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제4호·제5호,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7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제5항, 제11조제1항·제5항, 제12조제1항·제4항,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2항제1호·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3항·제5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8조제5항 및 제34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4>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625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고압가스제조자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된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실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966호,19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중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184호,1996.12.12>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스의 안전관리와 류통구조의 개선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를 제6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율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제5828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등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용기등의 제조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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