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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5·8·4, 1999·2·8 >
1.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5·8·4, 1999·2·8 >
1.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