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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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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허가관청, 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허가관청, 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