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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757호 일부개정 2011.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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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2. 종전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②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5.30] [[시행일 2011.7.1]]
④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시행일 2011.7.1]]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 소유 종전부동산의 계획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장 및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하기 전에 미리 해당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5.30] [[시행일 2011.7.1]]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