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2.31 대통령령 제1355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1조(주거전용지역내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완화)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특히 정한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에 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 이하인 건축물
2. 지붕의 물매가 4 : 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이하인 건축물
3. 주택 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높이 11미터이하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