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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2.31 대통령령 제13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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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사감이자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이자를 정하여야 하는 건축등의 공사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공사
2. 3개층이상의 건축물의 건축등의 공사
3. 건축사법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건축사사무소개설자로 하여금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하게 한 건축물의 건축등의 공사
②공사감이자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연속된 5개층이상의 건축등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등의 공사에서는 건축사보로 하여금 그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보조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