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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8·2·24>
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계단탑·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원활한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이 용마루·계단탑·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2. 굴뚝의 높이는 그 상단으로부터의 수평거리 1미터이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로부터 0.9미터이상 높게 할 것.
3.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으로서 지붕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4.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8·2·24>
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계단탑·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원활한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이 용마루·계단탑·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2. 굴뚝의 높이는 그 상단으로부터의 수평거리 1미터이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로부터 0.9미터이상 높게 할 것.
3.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으로서 지붕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4.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