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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2.31 대통령령 제13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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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
①공동주택의 각 세대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윗층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및 기숙사의 침실간의 간막이벽 또는 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방화에 주요한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윗층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