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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2.31 대통령령 제13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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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①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상태에 관한 조사결과의 제출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이자는 당해 건축물의 유지관리상태를 조사하여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예가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관광숙박시설용인 때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상태에 관한 조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