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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 1962.11.21 법률 제1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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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귀화인, 귀화인의 처 또는 자는 다음의 직에 취임하지 못한다.
1. 대통령, 부통령
2. 국무위원
3. 특명전권대사, 공사
4. 국군총사령관, 삼모총장
제3조제1호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