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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9056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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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정책등의 조정)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정책사업 및 처분등이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1.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