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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9056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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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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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9(협회의 회원)
①건설기술자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97·1·13]
②삭제 [97·1·1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거나 이 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자격은 취소인 경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고 정지처분의 경우 그 정지기간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개정 97·1·13, 2007.5.17] [[시행일 2008.1.1]]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