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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9056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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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정보화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및 표준화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5.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6. 기타 건설공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중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속하는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정보화촉진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⑦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⑧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