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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공장의 토지와 건물의 저당

제3장 공장재단의 저당

제4장 공장재단의 등기

제5장 벌칙

부칙 <제749호,1961.10.17>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법의 폐지) 단기 4252년 제령제8호 조선재단저당령중 제1조를 삭제한다.
제3조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당시의 구법에 의한 공장재단 및 공장재단저당권은 본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조제한 등기부는 본법 시행후도 그대로 사용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4422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제41조제3호"를 "제41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④및 ⑤성략
부칙 <제5164호,1996.1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5592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41조제1항 본문·제45조제1항·제46조제1항·제49조제4항·제50조제4항·제52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1.26 제6626호(민사소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5조"를 "민사소송법 제28조"로 한다.
④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