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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9.26 교통부령 제9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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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기계·기구의 성능검사등)
①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매 3년마다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에서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용 기계·기구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2.9.26>
②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성능검사결과 계속하여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용 기계·기구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