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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9.26 교통부령 제9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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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확인검사증등의 교부등)
①확인검사자 또는 완성검사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한 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확인검사증 또는 완성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확인검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증을 교부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제원표
2. 명세제원표
3. 자동차의 외관도(제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2.9.26]